자료실

  • 경제·창업
  • 자료실

공정위,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제정

  • 조회 : 529
  • 등록일 : 21.01.04
  • 연락처 : 소상공인정책과 055-211-7979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「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·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여 발표했다.

 

가맹본부,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,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. 구체적으로 기본원칙, 조정위원의 자격,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,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.

 

자율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을 내부화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고 공적분쟁조정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. 또한, 해당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공공누리(OPEN)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(출처표시

공정위,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"출처표시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목록
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 / 100
방문자 통계 SSO